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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행정/근로자 & 구직자 직업훈련

(7) 과정 운영(1) [신입 직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실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활용법 안내

 

1. 확정자신고

 (1)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과정 - 실시관리 - 확정자신고를 눌러서 진행하면 된다.

 (2) 확정자신고 자체는 실시신고처럼 훈련실시장소, 출결방법 등 여러 카테고리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확정자신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3) 오히려 체크해야 하는 것은 확정자신고가능한 기간이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를 살펴보면 ①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 즉, 개강 당일 확정자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②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은 훈련개일일의 다음 날까지 즉, 개강 다음날까지 확정자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2) 이처럼 훈련일수에 따라서 확정자신고를 끝마쳐야 하는 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체크하여 확정자신고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인 개강 당일 확정자신고를 끝마쳐야 하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개강했다면 당일이 아닌 월요일까지 확정자신고를 끝마치면 된다.

  4) 위 규정에서 10일 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해서 붙인 일을 꼭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매주 금요일만 강의가 진행되며, 4주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4일로 보는 것이다.

 

※ 참고로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정자신고는 노동부 관할(=HRD-Net 행정지원시스템상 통합심사과정 탭)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에 따르지만, 산업인력공단 관할(=HRD-Net 행정지원시스템상 과정평가형 탭)에서는 실시신고 후 2주 이내에 끝마치면 된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짧은 기준에 맞춰서 두 탭 모두 처리해버리는 것이 편하다.

 

 (4) 확정자신고에서 또 체크할 사항은 훈련생 명단이다.

  1) 실시신고와 확정자신고 사이에 간격이 있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에서 수강취소를 하거나 수강희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확정자신고가 처리된 뒤에는 수강생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확정자신고 전에 반드시 결제내역, 당일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명단을 정리한 후에 확정자신고를 해야 한다.

  3) 확정자신고 이후에는 수강취소가 아닌 수강포기가 되므로 훈련생에게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강 당일 OT를 진행할 때 이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훈련생은 수강취소를 했는데 훈련기관에서 확정자신고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자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4) 또한 드물게 확정자신고 직전 수강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훈련생은 빠진 날짜 또는 시간만큼 출석 패널티가 적용된 상태로 등록되는 것이며, 훈련기관도 그 날짜 또는 시간만큼의 훈련비를 받지 못한다. 당연히 지각, 조퇴, 또는 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기관마다 지향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모두 다르겠지만 만일 등록을 받기로 하였다면 위의 상황을 모두 설명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5) 확정자신고 버튼을 눌렀다면 훈련기관 담당자가 할 일은 모두 끝난다. 다만, 실시신고와 마찬가지로 노동부 담당자가 승인 버튼을 눌러주어서 확정자신고 탭에서 조회시 "확정자신고확인"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신고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6) 참고로 실시신고와 다르게 노동부 담당자가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만일 실시신고는 노동부 담당자가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개강일이 되었다면 출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물론 확정자신고도 노동부 담당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을 할 수 없으니 중요하긴 하다. 정리하자면 확정자신고 확인 버튼을 노동부 담당자가 누르지 않는다고 하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승인 재요청을 하면 되지만 훈련기관은 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에 나와있는 등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