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엔테이션 진행
(1) 개강 당일 훈련생들에게 간략히 5~10분 정도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2) 훈련기관마다 운영방식은 다르겠지만 OT의 목적은 부정훈련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취지가 우선이고, 기타 훈련생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요식행위라면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특히 바뀐 규정이나 출석률 등은 상세히 설명해두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서 자유롭다.
(4) 교재를 나누어주었다면 교재수불대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OT 안내자료(OT 내용을 모두 듣고 충분히 숙지했음을 증빙) 등에 정자체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 흘림글씨, 일명 싸인은 증빙자료로 유효하지 않기에 정자체로 받아야 한다.
(5) 특히 출결기준 및 수료기준 등은 상세히 설명해도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훈련기관에서 OT 때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했음을 서명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다.
(6) 하지만 역으로 훈련기관이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훈련하는 경우 부정훈련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7) 가령, A라는 강사가 훈련하기로 하고 B라는 훈련교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증받았으나 변경신청 없이 C라는 강사가 D라는 교재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훈련생들에게 사전 공지가 충분히 되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8) 그 외 학원 자체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휴대하기 편하게 시간표를 나누어주거나 훈련기관 시설 안내(예 : 주차장 유무, 와이파이 비밀번호, 자습실 개방여부 및 시간) 등을 함께 첨부하면 훈련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 출석조건
(1) 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료조건은 80% 이다. 즉, 전체 훈련기간 중 80%를 수료하면 패널티 적용이 되지 않고, 그 과정을 수료한 것이 된다.
(2) 문제는 이 80%의 수료기준을 횟수로 정할 것이냐, 시간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3) 입실 및 퇴실 (지각 및 조퇴가 3번이면 결석 1회로 간주한다.)
1) 입실 (오전 10시에 강의가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① 입실은 언제 찍어도 관계 없다. 극단적으로 오전 10시 강의인데 당일 오전 6시에 입실 체크를 하여도 관계없다. 물론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자습하러 오는 것이 아닌 이상 상식과 너무 벗어난 입실시간은 노동부에서 훈련기관에 대리 출석을 한 정황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② 오전 10시 강의라면 10시 10분까지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10분 늦는 것은 지각이 아니다. 만일 10시 11분에 도착했다면 지각으로 처리된다.
2) 지각
① 당일 강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오면 지각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강의를 하는데 2시간 59분 늦게 출석체크를 하였다면 지각으로 처리된다. 절반이 지나기 전에 오면 결석이 아니라 지각이다.
② 다만, 하루 6시간 강의 중 3시간을 넘겨서 왔다면 100분의 50미만으로 결석처리된다. (다만, 100분의 50미만은 횟수 기준에서는 결석이지만 시간 기준에서는 전체 시간이 중요하므로 결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3) 조퇴
① 조퇴의 경우도 당일 강의의 절반이 기준이다. 즉, 6시간 강의 중 3시간 이상을 듣고 중간에 나간다면 조퇴로 처리된다.
② 만일 당일 6시간 강의 중 2시간만 듣고 나간다면 횟수 기준에서는 조퇴가 아닌 100분의 50미만으로 결석으로 처리 된다. 다만 시간 기준에서는 역시 전체 시간이 중요하므로 결석 처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만일 당일 지각도 하고 조퇴도 하였다면 지각, 조퇴는 각각 따로 산정하게 된다. 즉, 지각 1회, 조퇴 1회가 되므로 다음번에 지각 또는 조퇴를 한 번 이라도 하게되면 총 3회로 결석 1회 처리가 된다.
또한 외출의 경우 QR 또는 비콘에서 항목은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일 외출처리를 하였다면 외출 역시 당일 전체 강의시간에서 절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일 외출 시간으로 인해 당일 강의를 절반 이상 듣지 못하였다면 역시 100분의 50미만으로 처리된다.
4) 퇴실 (10시에 시작해서 14시에 끝난다고 가정할 때)
① 14시에 끝나는 강의라면 그 10분 전인 13시 50분부터 퇴실하더라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즉, 10시 10분에 입실하고 13시 50분에 퇴실한 사람을 출석으로 인정된다.
② 다만, 지각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10시 11분에 입실하여 지각이 된 사람은 13시 50분에 퇴실하는 경우 1분의 차이 때문에 조퇴 처리가 된다. 자신이 지각한 시간만큼 플러스하여 그만큼 더 늦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다.
※ 참고로 지문으로 입실하였다면 지문으로 퇴실을 하고, 비콘으로 입실하면 비콘으로 퇴실, QR로 입실하면 QR로 퇴실하여야 한다.
(4) 출결산정기준 (지각 및 조퇴가 3번이면 결석 1회로 간주한다.)
1) 훈련이 10회 이상의 수업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
① 훈련횟수를 통해 출석조건인 80% 이상을 계산한다.
가령, 10주 과정이면서 40시간인 과정은 10회 중 8회 출석을 하면 80% 수료가 된다.
2) 위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과정
① 훈련일은 9일 이면서 50시간인 과정 (시간 기준)
② 훈련일은 11일 이면서 30시간인 과정 (시간 기준)
만일 5회 수업이면서 50시간인 과정이 있다면 50시간의 80%인 40시간만 출석하면 80% 수료가 된다. 시간의 경우 10시간은 지각, 조퇴, 결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각 및 조퇴 3번이면 결석 1회 간주의 규정이 큰 의미가 없다.
※ 실업자 훈련수당의 경우
앞서 설명한 조건들은 전체훈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출결방식이다. 즉, 전체훈련기간을 기준으로 80%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가 된다. 다만, 훈련수당 지급 등의 기준에서는 전체훈련기간이 아닌 단위훈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결방식을 산정한다.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지만 이 부분역시 체크하여 OT 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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