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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행정/근로자 & 구직자 직업훈련

(9) 과정 운영(3) [신입 직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실무]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석인정일수(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별표 3)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활용법 안내

 

1. 출석입력요청

 (1) 훈련생이 결석했을 때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3을 확인하면 출석인정 가능한 사유와 출석인정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3)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과정 - 출결관리 - 출석입력요청 항목으로 들어가서 아래 하단에 결석 등이 발생한 날짜를 선택한 뒤 사유를 입력하면 된다.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과 함께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4)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하였다면 1) 출석입력요청대장, 2) 예비군 훈련필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예비군 훈련필증은 증빙서류로 활용되는 것이다. 만일 사망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받으려면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난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 증빙서류로 활용되고, 여기에 출석입력요청대장까지 첨부해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출석입력요청을 하면 된다.

 (5)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노동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오던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내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 병가의 경우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조금씩 달랐다.  

 (6) 기능적으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상에서 출석입력요청사건발생일과 그 다음날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다. 가령, 7월 13일 월요일에 결석하였다면 7월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까지만 출석입력요청이 가능하다. 당일과 다음날이 지나면 출석입력요청을 할 수 없다.

 (7) 실무적인 첫번째 방법은 먼저 출석입력요청은 하고, 증빙은 이후에 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7월 13일 월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서 수업에 빠지게 되는데 예비군 훈련필증은 7월 16일 목요일에나 전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 7월 13일 월요일 또는 14일 화요일에 출석입력요청을 하는 것이다. 우선 요청처리를 한 뒤에 증빙은 당일과 그 다음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는 추후에 첨부하는 방법이다.

 (8) 출석입력요청 탭에서 출석입력요청을 한 뒤에 출석입력요청조회 탭에서 증빙서류만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9) 어차피 출석입력요청을 하더라도 노동부 담당자가 승인을 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저런 사정으로 증빙은 추후에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납득한다.

 (10) 실무적인 두번째 방법은 노동부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하는 방법이다. 가령, 훈련생이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훈련기관에는 미리 말을 하지 못하고 결석한 경우 이미 서버는 닫힌 상황이라 결국 노동부 담당자를 통해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공문발송

 (1) 이전에는 FAX, 메일 등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점차 문서24를 활용하여 보내게 된다.

 (2) 참고로 문서24의 경우 공문 등을 발송한 뒤 보낸 내역들이 계속 저장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보관하다가 전부 삭제된다. 만일 공문 보낸 사항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면 공문을 발송한 뒤 이를 출력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