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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행정/근로자 & 구직자 직업훈련

(4) 개강 준비(2) [신입 직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실무]

[직업훈련포털 HRD-Net 구직자훈련과정 검색 (출처 : HRD-Net 홈페이지)]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활용법 안내

 

1. 훈련생 수강신청

 (1)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 이후 구직자, 근로자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2) 과거에는 근로자가 구직자 과정을 수강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직자가 근로자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했다. 가령, 10일 이상이면서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해서만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가 근로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었다.

 (3) 또한 과거에는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생등록을 직접할 수도 있었다.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훈련생등록에서 훈련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등록은 가능했다.

 (4)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우선지원대상자, 4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 등으로 나뉘어 같은 훈련기관에서 같은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는 비율이 달랐다. 경우에 따라 자비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훈련도 종종 있었다.

 (5) 현재는 (총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이 아닌 경우) 훈련기관에서 기간추가 및 시간표 등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훈련생이 직접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한 뒤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6) 훈련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훈련기관에서는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통업무 - 온라인 수강신청 관리 탭을 클릭하여 훈련생을 합격처리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7) 만일 (총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이라면) 구직자, 근로자 구분없이 모두 고용센터에 사전 승인을 받은 뒤 훈련생은 수강신청을, 훈련기관은 훈련생 합격처리를 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2. 훈련생선발

 (1) 총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이나 취성패1 유형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상담을 실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전에 어떤 훈련을 듣겠다는 것을 훈련기관에서 상담받기 위해 내원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탐색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훈련기관은 해당 과정에 대한 탐색표를 미리 만들어두면 편하다.

 (2) 훈련생선발의 온라인 수강신청 관리 탭에서 신청정보 보기를 누르고, 접수대기 상태인 훈련생을 클릭하여 선발 버튼을 누르면 합격처리 되어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3. 훈련생등록

 (1)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통업무 - 온라인 수강신청 관리 탭 - 신청정보 보기를 클릭한 후 선발된 훈련생 목록을 클릭하면 합격처리된 훈련생 명단이 나온다. 여기서 훈련생 등록 - 등록 버튼을 누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결제일자, 승인번호, 결제자비부담금액을 넣는 항목이 나오고, 이를 입력하면 훈련생 등록이 완료된다.

 (2) 훈련생이 수강신청을 하고, 훈련기관이 선발을 하는 과정은 훈련생등록을 위한 예비단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최종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자비부담금의 결제일자, 승인번호, 결제한 자비부담금액을 모두 등록해야 훈련생 등록이 끝나는 것이다.

 (3)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려는 훈련생들은 자비부담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를 결제해야 하는지 사전에 고지해야 일이 편하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계좌에 훈련금액(=자비부담금)을 넣어서 결제해야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서 헤매는 경우가 발생한다. 

 (4) 또한 훈련생의 자비부담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검색한 뒤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지원시스템 - 공통업무 - 온라인 수강신청 관리 탭 - 신청정보 보기를 클릭한 후 선발된 훈련생 목록 - 훈련생 등록에서 등록을 누르면 선택한 개인의 정보와 함께 납부해야 할 자비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실시신고 들어가기 전에 최소 1명의 훈련생이 HRD-Net 에서 수강신청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만일 개강 당일 결제한다고 하여 등록완료된 수강생이 1명도 없는 경우 실시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신용불량자 등의 계좌가 정지되었을 때 자비부담금을 내일배움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역시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