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종목 선정
(1) 매년 상반기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을 선정한다. 2020년도에는 총 158종목으로 2015년 15종목과 비교하면 143종목이 늘어났다. 시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보통 8월경 씨큐넷[https://c.q-net.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홍보·자료실 - 편성기준 안내 - 편성기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2. NCS 기반 편성·운영기준
(1) 대상종목 선정과 더불어 몇 시간을,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내부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함께 제공된다. 역시 씨큐넷[https://c.q-net.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홍보·자료실 - 편성기준 안내 - 편성기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위에서 확인한 편성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① 내가 어떤 종목을 운영할지(종목별 교육·훈련과정 내용), ② 종목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내부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 내용 및 방법), ③ 선택한 종목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3. 모집공고 및 과정신청
(1) CQ-Net 홈페이지 모집공고(보통 9월경 다음연도 시행을 위한 과정신청이 이루어진다.)
1) 과정신청 : CQ-Net 홈페이지 신청
① 특성화·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대학, 기업, 군 등은 씨큐넷을 통해서만 신청하면 된다.
② 단, 직업훈련시설기관(국비지원과정)은 씨큐넷에서도 신청하고 HRD-Net을 통해서도 신청해야 한다.
2)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은 심사평가원 심사
① 우선 HRD-Net에 훈련과정을 입력한 뒤 CQ-Net에서 HRD-Net 입력 값을 생성하고 기입되지 않은 항목 등은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② 이후 CQ-Net 작성완료 값을 PDF로 저장하여, 다시 HRD-Net에 등록하면 과정신청이 완료된다.
③ 올해의 경우 CQ-Net은 9월 10일(화) 18:00까지, HRD-Net은 9월 11일(수) 18:00까지가 접수기간이므로, 일정을 체크해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종료일이 임박할수록 각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서, 종료일 이전에 과정신청을 끝내는 편이 좋다.
(2) 직업훈련시설기관의 경우 인증평가 등급(1년 이상)을 보유한 기관에 한해 과정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종목당 신청가능 수 제한이 있다. 가령, 국기과정의 경우 자격종목당 2개 훈련과정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기관별 신청종목은 제한이 없다. 단, 일반과정은 자격종목당 1개 훈련과정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별 최대 6개 과정으로 제한이 있다.
4. 대상기관 선정심사 및 과정지정
(1)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 후 대상기관 선정(9~11월)
1) 과정신청 신청서 제출
2) 1차 서류심사(종목별 10인 내외 심사위원)
3) 2차 현장조사(과정당 5인 내외 심사위원)
① 과정지정 신청서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기관 관계자 인터뷰도 진행한다.
② 1차 서류심사에 탈락한 기관은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이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심의 후 대상기관을 확정
5. 교육운영
(1)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부평가를 실시한다.
(2) 능력단위별 75%의 출석, 모든 능력단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내부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이 아니면 이수기준에 충족한다.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외부평가 응시가 가능하다.)
(3) 내부평가 결과는 능력단위별 평가 종료 15일 이내 내부평가 결과를 제출(입력)해야 한다.
(4) 외부평가 원서접수 5일전까지 내부평가 종합결과를 신고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까지 받아야 외부평가 응시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외부평가 원서접수 15일전까지 내부평가 종합결과 신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했으나, 2020년도 운영과정부터는 5일전까지로 변경되었다.
6. 모니터링(분기 1회)
(1)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차 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2) 주로 1) 시설 및 장비, 2) 출결여부(출석률 75% 기준에 맞는지 부정인지 등), 3) 내부평가 방법 또는 성적처리 결과물 등을 살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모니터링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전문가도 함께 나온다.
7. 외부평가
산업인력공단 지원단에서 외부평가 시험문제를 출제한 뒤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과정종료 후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8.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자격증에 교육·훈련 받은 NCS 능력단위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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