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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행정/과정평가형 자격

(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소개

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응시하게 되는 시험의 대부분은 검정형으로 큐넷[http://www.q-net.or.kr]에 접속하여 시험 접수를 하게 되며, 과정평가형 시험의 경우는 씨큐넷[https://c.q-net.or.kr]에 접속하여 접수를 하게 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은 2015년도 15종목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158종목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검정형 자격취득자의 10%(약 6만명) 수준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산업인력공단의 방침이라고 한다.  

 

 (4) 현재 과정평가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한 학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민간 훈련기관들보다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폴리텍, 군대, 직업계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2. 기존 검정형 시험과의 차이점

구 분 검정형 시험 과정평가형 시험
응시자격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 이수자
평가방법 지필평가, 실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합격기준 필기, 실기 : 평균 60점 이상 내부, 외부평가 1:1반영(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자격종목, 인적사항 교육기관명, 훈련시간, NCS능력단위명

 (1) 응시자격

   1) 검정형 시험에서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약 8가지 정도의 응시자격 중 한가지라도 충족이 되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과정평가형 시험의 경우 검정형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응시자격은 없으며, 해당 과정의 이수자가 되어야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즉, 같은 종목의 시험이라도 검정형에서는 응시자격이 되지 않아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과정평가형 시험에서는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3) 과정평가형 과정의 이수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는 모든 능력단위별 교육·훈련과정에 75%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두번째는 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미만인 교육·훈련생은 이수기준 미충족자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평가방법

   1) 과정평가형 내부평가

     ① 모든 능력단위별 교육·훈련과정을 75%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 한해서 훈련기관에서 진행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사전 승인받은 방법(예 : 논술형 시험, 작품 제작, 평가자 체크리스트 등)으로 내부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험 과목은 사전 승인받은 필수능력단위 및 선택능력단위 모두를 평가하여야 하며, 기초소양 교과는 이수여부만 체크하고 내부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2)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① 외부평가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하는 시험이 아니며, 산업인력공단에서 외부 출제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는 주말에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평일로 시행하고 있다.

      외부평가의 경우 NCS의 필수능력단위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며, 지필평가 및 실무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④ (종목별로 상이하지만) 지필평가의 경우 객관식(4지택일, OX문제, 연결형 등) 및 주관식(단답형, 약술형, 계산형 등)으로 진행되며, 실무평가의 경우 작업형 실기로 진행된다. 여기에 면접까지 지필평가 또는 실무평가일에 진행된다.

 

 (3) 합격기준

   과정평가형 시험의 경우 검정형과 달리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4) 자격증 표시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자격증에는 인적사항, 자격종목을 포함하여 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이 추가로 기재된다.

 

 

3. 기타사항

 (1) 필수능력단위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할 수 없으며, 최소 몇 시간을 교육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부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정해져 있다. 단, 선택능력단위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최소 교육 시간 및 내부평가 방법 등은 역시 가이드가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2) 같은 종목의 과정이라도 버전에 따라서 NCS 능력단위 편성 등이 완전히 달라진다. 버전이 v1.0인지, v2.0인지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버전의 확인은 CQ-Net 홈페이지 편성기준 안내 - 편성기준 정보에서 가능하다.

 

 (3) 외부평가 탈락자의 경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서 재응시가 가능하다. 단, 해당 기간동안 동일한 종목의 동일 버전으로 외부평가를 신청한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CQ-Net에 접속하여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 즉, 본인이 재응시하려는 날짜에 외부평가를 신청한 교육·훈련기관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사전에 외부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