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계획 등록(=과정인정신청 작성)
(1) 지금 이 시기(2020년 2월 말)에는 이미 조건부 승인 등의 최종 결과도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과정 지정 신청이 완료되었을 것이다.
(2) 매년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며 1월까지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2월까지 작성해야 한다.
(3)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평가형 - 과정관리 - 과정인정신청 항목에서 작성한다.
(4) 과정인정신청이 완료(=과정인정신청 승인)된 이후에는 과정인정신청 탭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며, 처리이력은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과정관리 - 훈련과정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참고사항
(1) CQ-Net - 상단 메뉴[기관(단체)페이지] - 과정 지정평가 관리탭에서 참고하여 과정인정신청서(=운영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노동부(=통합심사과정탭)의 기준과 산업인력공단(=과정평가형탭)의 기준 장비 및 시설이 당연히 같지만 과정평가형 탭의 과정인정신청을 승인해주는 곳은 산업인력공단이기 때문에, CQ-Net에 입력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노동부(=통합심사과정탭)의 기준을 보려면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과정 - 실시관리 - 실시기간관리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4) 앞서 말한 것처럼 과정평가형의 운영계획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며, 통합심사에서 기승인 받은 과정일지라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고 반려처리를 하기도 한다.
3. 필요서류
(1) 과정 지정신청을 할 때 임의로 훈련기간 등을 정했다면 훈련운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승인받았던 날짜와 훈련계획이 다를 것이다. 이 경우 교육훈련운영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교육훈련기간이 미뤄지거나 당겨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운영변경신청서의 양식은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의 탭에서 공통업무 - 공지사항 - 메인공지사항에서 [안내] 과정평가형 변경신청서 서식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3) 교육훈련운영시간이 변경 되었다면 그에 따른 시간표도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관할지부지사 담당자에게 굳이 과정인정신청을 하였다고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정인정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부지사 담당자의 승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과정인정신청을 한 뒤에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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