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관리
(1) 과정평가형 출석의 경우 이 학습관리 탭의 학습일지가 곧 출석률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2) 고용노동부의 수료 기준은 전체 출석률 80%이고, 훈련장려금 등의 기준으로는 단위기간별 80%를 넘으면 되지만, 과정평가형의 경우 능력단위별 75% 출석이 되어야 내부평가 응시가 가능하다.
(3) 만일 10개 과목으로 운영되는 과정인데 전체 출석률은 75%가 넘지만, A라는 과목 출석률은 60%인 경우 내부평가 응시가 불가능하다. 즉, 전체 출석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능력단위별(각 과목별) 75% 출석이 되어야 하므로 출석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4) 만일 훈련생의 사정으로 정규과정을 못 들은 경우 보충강의를 통해서 출석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보충강의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인력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강의 실시 후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합심사과정 탭(=고용노동부 관할)
(1) 앞서 언급한대로 단위기간별 80%에 해당하는 출석률을 신경써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전체 80% 출석률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단위기간별 80% 출석률은 훈련비, 훈련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3) 전체 출석률 80%가 중요한 것은 훈련생 개인이 중도탈락, 과정 미이수 처리가 되면 훈련생 개인도 추후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 입장에서도 수료 여부가 추후 각종 평가 등에 있어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4) 기능상으로는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합심사과정 - 평가관리 - 평가등록에서 진행한 과정에 대한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정평가형 탭의 결과를 토대로 외부평가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과정평가형 탭(=산업인력공단 관할)
(1)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평가형 - 학습관리 - 학습일지관리에 내용을 입력하여 학습일지를 관리한다. 여러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 학습일지가 곧 출석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 또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습일지관리 탭에 들어가면 등록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데 이 시간표에 등록된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일지관리를 해야 한다. 가령, 시간표에는 4월 3일에 A과목을 가르치기로 하였는데, B과목 강의를 한 것으로 등록하면 부정훈련이 된다.
(3) 또한 훈련생이 지각, 조퇴, 결석 등을 하였는데 학습일지에는 출석한 것으로 기록하였다면 이 역시 부정훈련이 된다.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때 통합심사과정 탭의 출석부(=지문, QR, 비콘 등으로 체크)와 비교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가령, 통합심사과정 탭에서는 5분 지각으로 되어 있는데 학습일지에는 지각 없는 출석으로 기재하였다면 모니터링 때 부정훈련을 의심받게 된다.
(4) 학습일지관리는 일주일 단위로 입력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력 주기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각 훈련생별로 능력단위별 출석률을 파악하며 시수가 부족한 경우 보충강의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5) 보충 강의는 시작하기 전 산업인력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HRD-Net 기능을 통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1) 보충강의 진행 시간 및 강의실, 2) 보충강의 과목 및 범위, 3) 보충강의 사유(몇 월 며칠 결석에 의한 보충 등), 4) 훈련대상 인적사항, 5) 훈련교재 및 목차 등을 보내 승인을 받는다.
(6) 보충 강의가 끝난 뒤에는 학습일지관리에 보강 훈련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7) 모니터링 등이 진행될 때 보충강의 진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는데 1) 보충강의 참여 출석부, 2) 보충강의 교재 및 학습자료, 3) 보충강의 진행 사진자료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과정평가형의 경우 특히 사진 증빙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이나 증빙을 위해서는 수업 진행 등의 사진을 일자별로 기록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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