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D 행정/근로자 & 구직자 직업훈련

(13) 기타 업무 [신입 직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실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1. 출석체크

 (1) 예전에는 카드를 찍었지만 부정훈련의 문제로 인해 지문, QR, 비콘 등의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2) 특히 최근에는 비콘 출석이 거의 의무화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콘으로 출석체크를 해야 한다.

 (3) QR, 비콘 출석을 위해서는 HRD-Net 어플이 설치되어 있고 로그인까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URL 등을 문자로 보내 개강일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면 좋다.

 

2. 수강확인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1) 실업급여를 받거나 회사에서 강의 지원을 받는 훈련생 등은 수강확인서(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2)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고려하여 접수를 받으면 좋다.

  1) 학원 중에서 성인학원의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다.

 (3) 증명서 발급 목적에 맞춰서 발급하되 고용노동부 제출용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4) 노동부 증명서에는 또한 출석부까지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출결관리 - 출석부보기 탭을 통하여 원하는 과정 출석부 출력이 가능하다.

 

3. 탐색표 작성

 (1) 이전에는 실업자가 근로자 과정을 수강하려 할 때 훈련기관에 방문해서 상담받았다는 증명용으로 필요했다.

 (2) 최근에는 140시간 이상 교육과정이거나 취성패 등의 상황에 따라 과정 탐색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과정 승인을 받은 후 위 과정들에 대해서는 미리 탐색표를 만들어두면 훈련생과 상담할 때도 편리하고 증빙용으로 제출하기에도 용이하다. 

 

4. 취업 및 자격증 정보 등록

 (1)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결과관리 - 취업정보등록(자격정보등록) 탭에서 등록 가능하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이후 취업 및 자격증 등 지표를 입력해서 관리할수록 향후 인증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취업률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훈련을 받고 해당 NCS 코드(관련 분야)에 맞는 분야에 취업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3) 훈련생들과 개강 즈음부터 유대관계를 형성해 놓지 않으면 훈련이 끝난 이후 자격증, 취업률 등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여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