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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행정/근로자 & 구직자 직업훈련

(12) 종강 및 정리 [신입 직원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실무]

 

HRD-Net 개인회원 맞춤서비스 소개 페이지(출처 : HRD-Net 홈페이지 활용가이드)

 

 

1. 수강평(=만족도) 작성

 (1) 운영 중이던 훈련이 모두 끝나면 훈련생들에게 수강평 작성을 공지한다.

 (2) 수강평의 경우 추후 인증평가 등을 진행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며, HRD-Net 홈페이지에서 동일 과정을 검색할 때 훈련생들이 선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특히 이수자 평가 등에 있어서 수강평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과정 운영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4) 수강평에 대한 부분은 개강할 때 OT에서 한 번 언급을 해주고 종강일에 강의실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좋다.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훈련생들은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수강평 작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5) 또한 강의 종료 후 30일까지만 수강평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강 후 작성이 일주일이 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6) 종강 다음날 문자 등을 통해서 관련 URL을 보내면 참여를 유도하기 좋다.

 (7) 모바일 및 PC 모두 작성 가능하며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 만족도평가 - My 서비스 - 직업훈련이력 - 만족도평가의 순서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

 

2. 훈련수료보고

 (1)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결과관리 - 훈련수료보고 순서로 클릭한 뒤 훈련생마다 훈련생상태에서 80% 이수, 중도포기 등 각 항목에 맞게 선택한 뒤 바깥 화면의 수료보고를 누르면 완료된다. 

 (2) 과정이 모두 종료되면 훈련수료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수료보고를 완료하였다.

 (3) 단, 직권입력처리가 완료 되지 않은 수강생이 있는 경우 훈련수료보고가 되지 않는다. 가령,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여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직권입력처리를 하였으나 노동부 담당자가 승인해주지 않아서 신청 상태로만 있는 경우 수료보고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1명이라도 완료가 되지 않으면 바깥 화면의 수료보고(=전체 수료보고) 버튼이 눌러지 않는다.

 (5) 그렇기에 직권입력신청 등은 이후 결과까지 바로바로 챙겨서 수료보고가 안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

 (6) 또한 78% 출석 등 미수료 훈련생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정운영을 출석체크 등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추후 훈련생과 수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훈련기관의 의무는 아니지만 출석률이 좋지 않은 훈련생들에게는 미리 고지를 하여 종강일에 미수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7) 종강이 아니더라도 훈련생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조기취업 : 실업자 및 국기 과정의 경우 조기취업 개념이 있다. 80% 수료를 못하면 미수료 처리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패널티 적용 등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부분은 교육과정과 맞는 곳의 취업인지 여부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노동부 담당자와 문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다.

  2) 중도탈락(수강포기) : 종강일이 8월 31일인데 7월 15일에 훈련생이 수강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결과관리 탭에서 훈련생 상태 변경이 가능하다. 만일 7월 15일에 의사를 밝혀서 15일에 훈련생 상태를 중도탈락(수강포기)으로 변경하였다면 그 날부터 패널티가 적용되지만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종강일이 되었다면 8월 31일 기준으로 패널티가 적용된다.

 (8) 그렇기에 중도포기의 경우 수강생의 의사를 확실히 묻고 본인 확인을 거쳐 서명 등을 증빙을 받아두면 추후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