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RD-Net과 CQ-Net
(1) 여러차례 언급한 것처럼 과정평가형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의 지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이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 및 발급에 대한 주체는 산업인력공단이라는 점이다.
(2) 훈련기관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함께 소통해야 하며, 기관마다 미묘하게 다른 규정을 모두 숙지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위 문제로 인하여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상에서는 통합심사과정 탭과 과정평가형 탭 모두를 관리해야 하며, 외부평가를 위해서는 CQ-Net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한다.
2. 공문처리
(1) 과정평가형 제도가 안착되고는 있지만 검정형 시험에 비해서는 여전히 초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돌발변수들이 늘 존재하며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마다 업무 처리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상시 담당자와 소통하는 것이 좋다.
(2) 모호한 규정이 있는 경우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훈련생이 문제없이 내부, 외부평가를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앞서 말했듯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공문 등 각종 서류 서식이 다르기 떄문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3) 역시 다른 글에서 언급했지만 무언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항상 사진을 2~3장 정도 찍어두면 증명하기 수월하다. 보충강의 또는 실습사진 등 각종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들을 사진만으로도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다.
3. 내부평가
(1) 당연히 출석률을 잘 관리해서 훈련생 전원이 내부평가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앞서 다른 글에서 언급했듯이 내부평가를 볼 수 있는 출석률은 전체 출석률 또는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아닌 시간표상의 각 능력단위별 이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소 각 개인별 훈련생들의 출석률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3) 실무적으로는 출석률 관리가 되지 않는 훈련생이 있으면 다른 훈련생들도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겠지만 중도포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을 위해 보충강의를 준비하고 증빙하고 하는 실무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훈련생들이 내부평가를 거저 주는 것으로 우습게 여기거나 공부를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내부평가 시험일을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 훈련생들이 계획성있게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또한 내부평가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응시자 준수사항, 재평가 관련 준수사항, 채점기준 등을 공지하고 이 규정에 이의가 없음을 미리 서명 받아두는 것이 분란의 소지가 적다.
(6) 추후 내부평가 성적 역시도 훈련생들에게 확인을 하면서 감독관의 서명과 훈련생 개인이 점수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분란의 소지가 적다. 이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훈련기관이 성적처리할 때 훈련생이 갑작스레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재평가를 요구한다든지 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4. 외부평가
(1) 내부평가를 잘 마무리했다면 외부평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외부평가 접수는 훈련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접수해야 하는 시기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하며,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다만, 외부평가를 볼 때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다. 개인장비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필수이다. 또한 훈련기관에서 외부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훈련생 자신이 공부하던 곳에서 응시한다는 생각에 느슨해져서 지각을 하다가 응시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3) 실무적으로는 훈련생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신분증 포함)을 체크하고, 정확한 외부평가 날짜와 고사장 입실시간 등을 체크해서 문자발송, 전화 안내 등을 해야 훈련생이 시험을 보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4) 수험표는 CQ-Net에서 훈련기관이 출력할 수 있으며, 확정자 신고 때 등록했던 사진이 수험표에 나오게 된다. 합격하게 되면 그 사진이 자격증에 나오게 되므로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 이 때 CQ-Net에서 교체할 수 있다.
(5) 외부평가 응시결과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면 2년 내에 재응시가 가능하지만 이때부터는 훈련생 개인이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하여 외부평가 응시를 요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즉, 단체로 볼 때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지므로 이런 점도 훈련생들에게 주지시켜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다.
5. 모니터링
(1) 원칙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로 3번 진행한다고 되어있으나 보통 1번 정도 진행한다. 나오는 시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초기에 나온다거나 후기에 나온다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정평가형의 운영 주체는 산업인력공단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아닌 산업인력공단에서 모니터링이 나온다.
(2) 진행 방식은 훈련기관마다 다르지만 모니터링의 목적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결국 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한 내용대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부, 훈련일지 등 각종 서류와 실습에 맞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를 준비하면 된다.
(3) 모니터링은 성격에 따라 어필을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지적을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4) 모니터링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하는 내용을 듣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산업인력공단에 수일내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미루고 있다가는 계도 정도로 끝날 사항이 복잡한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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