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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행정/과정평가형 자격

(7) 과정평가형 내부평가

[과정평가형 내부평가 결과신고 (출처 : 과정평가형자격일학습병행제포탈 c.q-net.or.kr - 공지사항 - LMS 매뉴얼)]

 

1. 내부평가

 (1)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로 산출해야 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2) 내부평가는 필수능력단위 및 선택능력단위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

외부평가에서는 선택능력단위는 평가하지 않고 필수능력단위만 평가한다.

 (3)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는 각각 1:1로 반영되며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4) 내부평가는 실시하기 7일 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인력공단에 따로 계획을 통보할 필요는 없으며, 행정지원시스템 과정평가형 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5) 과정평가형 자체가 실무형 실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실습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하다. 객관식, 서술형시험으로 평가하는 대상일지라도 수업 진행과정에서의 실습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습사진을 수강생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실습사진을 첨부하여 내부평가 결과를 신고할 때 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2. 통합심사과정 탭(=고용노동부 관할)

 (1) 내부평가와 관련해서는 통합심사과정 탭을 사용할 일이 없다. 어차피 내부평가 반영은 과정평가형 탭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통합심사과정 - 평가관리 - 평가등록에서는 고용노동부 관할의 모든 국비지원 과정의 평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평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2) 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닌 산업인력공단 관할로 이수자 평가, 모니터링 등의 일과에서 통합심사과정 탭이 아닌 과정평가형 탭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즉,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정석대로 처리하려면 이 탭에도 동일하게 기록하면 된다.

 

3. 과정평가형 탭(=산업인력공단 관할)

 (1) 내부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7일 전 계획을 통보하면 되는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과정평가형 - 내부평가관리 - 평가계획관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 내부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각 능력단위별 평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정평가형 탭에 내부평가 실시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즉,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과정평가형 - 내부평가관리 - 평가결과신고를 통해서 실시 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

 (3)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 입력 및 저장은 신고 상태일 뿐이다. 훈련기관에서 신고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신고한 내용을 확인 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가 인지했다는 확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신고가 이상이 없음을 전산으로 승인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또한 평가결과신고가 확인이 되어야 재평가를 진행했을 때 재평가결과를 신고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 확인이 끝나야 종합결과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재평가 응시자가 없다면 평가결과신고 확인이 된 후에 종합결과신고를 할 수 있다.

 (5) 종합결과신고외부평가 응시일 기준 15일 전까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의 확인이 되어야 외부평가 응시가 가능하다.

 (6) 능력단위가 10개인데 하루 2과목씩 5일에 걸쳐서 시험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내부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결과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실무적으로는 능력단위별로 시험이 끝났을 때마다 평가결과신고를 하고 확인버튼을 눌러달라고 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하는 것이 좋다.

 (7) 그 이유는 평가결과신고가 하루만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오늘 결과신고를 했으면 내일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평가 일정 등에 맞추려면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보는 편을 추천한다.

 (8) 내부평가는 각 능력단위별로 75% 이상 출석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평가 일정을 잡을 때 이 부분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9) 내부평가 성적을 입력할 때(HRD-Net 행정지원시스템) 시험문제, 해답, 채점기준표 등을 첨부하고 반드시 능력단위별 개인 내부평가표를 첨부해야 한다. 능력단위별 개인 내부평가표는 별도의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출해야 하며, 서식이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다. (반려되면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

 (10) 내부평가 평가결과신고를 입력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까지 받았다면 끝으로 종합결과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종합결과신고는 외부평가 응시일 기준 15일 전까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종합결과신고 탭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 버튼이 사라지고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의 확인(=승인)을 기다리게 된다. 종합결과신고에서는 신고를 하고나면 훈련기관에서 회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2) 이미 평가결과신고 단계 등에서 처리된 점수가 합산되어 종합결과신고에 자동 반영되므로 이상은 없겠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각 개인별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확정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출석률을 담당하는 학습일지관리의 경우 종합결과신고 작성중이거나 승인완료가 되었을 때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결과 신고 전 모든 요소에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